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8월 16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에 부품에 대한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험을 통해서 수리를 하게되면 정품 부품(OEM)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품질인증된 대체부품 가격이
수리비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잡히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에서는 저렴한 부품사용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소비자들은 저렴한 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며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 입장은 지난해 2월에 자동차관리법상 정품과 대체품이 동급으로 인정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되면우리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주가 자동차 수리를 보험을 통해서 했는데 정품을 대체할 부품이 있다면 대체 부품가격으로 보상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차주가 대체부품이 아니라 정품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 차액만큼 비용을 추가로 개별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차주에게 너무 불리한 것 같은데 과연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부품은 종류가 여러가지고 성능도 다양한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제품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35~40% 정품보다 저렴하고 자동차 사고 시 대체 부품을 사용하게되면 정품 가격의 25%를 돌려주는 특약 혜택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저렴한 대체 부품을 사용하게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보험금)를 낮출 수 있고, 수리비가 낮아지면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di.or.kr/user/nd11592.do?View&dmlType=&boardNo=00071056&total_searchkey=